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80만원.. "설 명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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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도내 6만여 시설에 각각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예정인 가운데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14일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고 자세한 지원대상을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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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대상, 2020년 5월1일~2022년 1월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 사업장
신청접수, 전주시·군산시(홈페이지 배너), 12개 시군(시군(읍면동))
![[전주=뉴시스] 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newsis/20220114143946262zmvd.jpg)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도내 6만여 시설에 각각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예정인 가운데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14일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고 자세한 지원대상을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로,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도민안전실은 "설 명절 이전에 각 시설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시·군에 지원금을 보낸 상태로 시·군별로 대상 업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됐다”며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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