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되나..MBC노조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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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거희 씨 통화 녹음 보도에 대한 항의 방문에 MBC 노조원들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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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거희 씨 통화 녹음 보도에 대한 항의 방문에 MBC 노조원들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김형동, 유상범, 정경희, 정희용 의원 등 10여 명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오늘 반드시 MBC에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의 팻말을 들고 맞선 MBC 노동조합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 힘은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윤 후보 배우자 김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 씨는 15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이 김 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방송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보도가 예정대로 방송될 경우 MB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MBC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해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사법부에도 언론사의 성역 없는 취재 보장과 가처분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어느 누구도 보도 내용을 미리 재단하여 방송 자체를 막아설 수 없다"며 "사법부는 미래 권력에 대한 언론의 성역 없는 취재를 보장하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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