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필사 방어하는 野 법률 논리.."취재 아닌 조직적 공작"

최동현 기자,정혜민 기자 입력 2022. 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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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갖고 접근해 유도 질문..녹음본 공유하며 보도 매체 선정"
"김건희 통화 녹음, 인터뷰 아닌 '사적 대화'로 봐야..사생활 침해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보도 여부를 놓고 야당과 일부 방송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정치공작으로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모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했고, 유도 질문과 정보 교환 형식으로 이뤄진 대화는 정상적인 인터뷰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열린공감TV는 이씨를 통해 유도 질문을 하게 했고, 녹음 내용을 공유하며 보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진하게 깔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14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열린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같은 법적·정치적 논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에도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을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동일한 법리로 보도 금지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구성한 법리는 크게 3가지다. 이모씨와 열린공감TV는 순수한 취재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했으며, 통화 내용은 언론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로 봐야 하고,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취록 보도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제3자인 MBC가 녹취록을 넘겨받아 보도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변론 요지를 통해 "이씨는 열린공감TV 등과 짜고 계획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했다"며 "미리 환심용 기사를 써서 보여주는 등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열린공감TV가 정해주는 주제에 따라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실언이나 과격한 발언을 일부러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애당초 순수한 취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7시간 통화녹음'은 언론사의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이씨가 김씨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정보를 주는 등 통상적인 인터뷰 형식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변호인단은 "이씨와의 통화는 사적 대화이지 언론 취재가 아니다"라며 "이씨가 김건희씨에게 환심용으로 불륜설·유흥접대부설을 퍼뜨린 정모씨 정보를 줬고, 대화 주제나 내용, 빈도에 비추어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사적 대하는 상대방의 어투, 대화 수준에 맞춰 대답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없이 맞장구를 치거나 평소 생각과 다른 말도 할 수 있어 공적 검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통화녹음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닌 사생활 보호 대상이라는 법리를 구성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기자라면 본인이 보도해야 하는데, 계획적으로 몰래 녹음 후 언론사에 넘겼다"며 "친여 성향 유튜버끼리 상황을 공유하면서 (녹취록을) 터트릴 시점과 매체를 선택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보다는 직접 선거 플레이어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녹취록을 입수한 MBC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 녹음파일 유포를 앞장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MBC가 7시간에 달하는 긴 녹음파일을 편집해 일방 보도할 경우, 윤 후보나 김씨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담았다.

다만 재판부가 해당 녹음파일을 정상적인 인터뷰로 판단할 경우,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BC가 서울의소리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의 예비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이날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씨 녹취록 보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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