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결론 못 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대선 후로 넘어가나

민서연 기자 2022. 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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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결론을 짓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응해 한국·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자동차매매조합)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추천 위원 및 동반위 추천 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중고차 매매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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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결론을 짓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응해 한국·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자동차매매조합)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판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가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14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이날 개최된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을 접수해 지난달 30일 생계형적합업종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추천 위원 및 동반위 추천 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중고차 매매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게 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조선DB

업계 관계자들은 3년을 넘게 끌어온 문제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고차를 매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중기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에 일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확인했고 2020년 5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조합의 반발로 중기부는 중고차매매업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6월에는 국회 을지로위원회가 나서 중재 및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협의를 이어 왔다. 그러나 7번의 협의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4개의 쟁점 중 2개(대기업의 시장진입비율과 거래대수)만 합의했다.

자동차시민엽합은 중기부가 결정을 미뤄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며 중기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임기상 시민연합대표는 “2019년 2월 생계형적합업종 만료 이후 중기부가 시장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소비자 피해는 계속 커졌다. 중고차 사기 피해로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며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는 2차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심의위 구성에만 2주가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은 어려울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 소통위원을 맡아온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입장차가 워낙 크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번 심의위도 최소 3~4번은 회의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오래 끌다가 결국 대선 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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