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활동했다고 불이익..공정위 "가맹본부 중점 검검"

박규준 기자 2022. 1.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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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점주 단체 활동을 했다고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갑질'도 중점 모니터링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와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유통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토대로 사건 업무 개선,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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