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없다는 美 주장에 "국제 법치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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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국제 법치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은 둥샤군도(맥클스필드군도), 시샤군도(파라셀군도), 중샤군도(프라타스군도), 난샤군도(스플래틀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주권과 관련 권익은 장기적인 역사 과정 중에 확립된 것으로 유엔헌장, 유엔 해양법법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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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국제 법치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의 해양법협약 체결국으로 계속해서 협약을 중시해 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협약의 심판관을 자처하며 함부로 협약을 곡해하고, 사익을 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역사적 권리의 성격이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정치적 농단이며 국제 법치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둥샤군도(맥클스필드군도), 시샤군도(파라셀군도), 중샤군도(프라타스군도), 난샤군도(스플래틀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주권과 관련 권익은 장기적인 역사 과정 중에 확립된 것으로 유엔헌장, 유엔 해양법법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왕 대변인은 "남중국해 중재안과 재판에 대한 중국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PCA)는 '국가 동의' 원칙에 어긋나고, 월권이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이 국제수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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