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식]시,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이종익 2022. 1. 14.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2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 추진과 함께,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지급 제도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2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상담 전문 노무사가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로 진행된다.

상담은 방문(당진시 밤절로 114번지 118호) 또는 전화(041-357-2600)로 가능하다.

당진시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 추진과 함께,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지급 제도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6개월 연장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올해에도 연장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별도의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당진시는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