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이번엔 경상대병원 전공의 '나 홀로' 지원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2. 1.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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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이번엔 경남 진주의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13일)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원서를 냈다.
이 가운데 조 씨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하며 꾸준히 '의료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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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이번엔 경남 진주의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인원은 총 2명이지만, 조 씨는 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13일)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원서를 냈다.
병원 관계자는 “조민 씨가 병원에 원서를 접수한 것은 맞다”며 “합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을 포함해 7명의 전공의를 채용 중이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원서 접수를 받았고, 오는 17일 면접을 거쳐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0%), 의과대학성적(15%) 등을 반영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조 씨가 지원한 학과의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2명의 지원자만 지원해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최종 합격시켰고, 2022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제기돼 논란이 됐다. 부산대가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청문 등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씨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가운데 조 씨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하며 꾸준히 ‘의료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 씨가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14일 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13일) 마감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원서를 냈다.
병원 관계자는 “조민 씨가 병원에 원서를 접수한 것은 맞다”며 “합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을 포함해 7명의 전공의를 채용 중이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원서 접수를 받았고, 오는 17일 면접을 거쳐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0%), 의과대학성적(15%) 등을 반영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조 씨가 지원한 학과의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2명의 지원자만 지원해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최종 합격시켰고, 2022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제기돼 논란이 됐다. 부산대가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청문 등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씨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가운데 조 씨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하며 꾸준히 ‘의료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 씨가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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