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시작

이성덕 기자 2022. 1. 14.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법원은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했다.

이어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4월22일로 잡혔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재판은 19일 오전 9시50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