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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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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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했다.
이어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4월22일로 잡혔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재판은 19일 오전 9시50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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