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 '대선 경선 무효 소송' 패소

김지현 기자 2022. 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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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김씨 등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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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경선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50.29%를 득표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과반 득표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경선은 1위 후보자가 과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르게 돼 있어 이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는지가 중요했다.

이에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들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무위는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선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 일부 권리당원들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며 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김씨 등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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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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