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최다현 2022. 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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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은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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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중공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은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EU경쟁당국이 LNG 운반선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것에 비해 엔진 및 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 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은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 점유율이 71.8%로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봤다.

공정위는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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