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신고 철회..심사 종료"

강산 기자 2022. 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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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 심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등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어제(13)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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