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징계거부' 머투, 법원 과태료 부과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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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머니투데이가 지난 11일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머니투데이가 불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징계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4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머니투데이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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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머니투데이가 지난 11일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머니투데이가 불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10월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노동청은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머니투데이에 내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징계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4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머니투데이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지난달 28일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니투데이가 항고하며 또 한 번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을 다투게 됐다.
법원은 최근엔 머니투데이가 A씨에게 취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2 단독 강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머니투데이가 A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취재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취재비와 그 이자를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2017년 4월 이전 임금에 대해선 머니투데이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와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노동청은 2019년 4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박종면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머니투데이가 A씨에게 취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를 지난해 9월 약식 기소했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오는 1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재판부에 낼 엄벌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엄벌탄원서엔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할 언론사가 피해자 개인을 근 4년간 2차 가해한 ‘결정판’” 등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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