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민심 겨냥한 윤석열,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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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ㆍ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윤 후보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12일 미니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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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ㆍ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14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9번째 시리즈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면접, 실기 등 대학 입학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 비용을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는 뜻이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학의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면접, 실기 등이 포함된 수시모집은 전형료가 천차만별이다. 수험생 1명이 수시ㆍ정시를 포함해 여러 차례 원서를 낼 경우 수십만 원은 족히 드는 등 대입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다. 윤 후보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12일 미니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농구장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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