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이종재 기자 입력 2022. 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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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쯤 개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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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에서 접수
강원 홍천군청 전경(뉴스1 DB)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됐다.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Δ1종지역 월 6만원 Δ2종지역 월 4만5000원 Δ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하면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쯤 개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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