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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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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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 up),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 up),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해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 화장을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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