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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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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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inews24/20220114140441984ffwy.jpg)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 up),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 up),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해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 화장을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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