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가레나·애플·구글에 '배그'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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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259960)이 자사 게임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싱가포르 업체 가레나와 플랫폼 업체 구글·애플을 고소했다.
크래프톤은 가레나가 2017년 자사의 '배틀그라운드' 출시 직후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 '프리 파이어'를 싱가포르에서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글과 애플에 가레나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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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업체 가레나 '프리파이어' 모방 의혹
구글·애플에 유통 중단 요청했지만 불가

14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 회사의 미국 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가레나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가레나의 ‘프리파이어’가 ‘배틀그라운드’의 여러 부분을 모방했다는 크래프톤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자세히는 ‘배틀그라운드’의 에어드롭, 게임구조, 무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방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크래프톤은 가레나가 2017년 자사의 ‘배틀그라운드’ 출시 직후 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 ‘프리 파이어’를 싱가포르에서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가레나는 이 게임의 모바일 버전도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통해 출시했고, 지난해 9월엔 별도 모바일 게임까지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크래프톤 측은 가레나 측과 라이선스 등 어떠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크래프톤은 모방한 게임을 앱 마켓을 통해 널리 유통한 구글과 애플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글과 애플에 가레나 게임의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관련 상세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심각한 사안이고, 크래프톤은 게임 생태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한 게임 업체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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