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 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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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329180)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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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결합 불허에 따라 신고 철회, 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329180)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 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외 조선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수요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 경제분석, 시정방안 관련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공정위는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전환하면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가공급 외 공급여력이 충분하고 기존 거래선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41.6%로 높았다.
공정위는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현대중공업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로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 협상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결합은 무산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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