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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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철회한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오전 한국조선해양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의 합병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이 무산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곧바로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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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철회한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오전 한국조선해양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약 55%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방안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LNG선과 해양플랜트,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모두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어제(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합병시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60% 이상을 두 회사가 차지하는 점을 들어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의 합병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이 무산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은 곧바로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조선해양홈페이지 캡처]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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