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연립 추진위, KT에스테이트 고발.. "매도청구권 이용해 기망" 주장

최상현 기자 2022. 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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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 부동산 종합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성수동 신성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인 측은 KT에스테이트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앞세워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매하게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동 신성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KT에스테이트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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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의 부동산 종합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성수동 신성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고발인 측은 KT에스테이트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앞세워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매하게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 /추진위 제공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동 신성연립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KT에스테이트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KT에스테이트는 지난해 11월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 소유주 48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의향서를 발송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신성연립은 원래 지난 2019년부터 추진위를 결성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던 곳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성동구청으로부터 48가구를 11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한달 앞서 KT에스테이트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리테일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현재까지 조합설립 절차가 멈춰 선 상태다. 현재 신성연립 소유주의 60%는 KT에스테이트에 매매의향을 밝혔고, 나머지 40%는 조합을 통해 재건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측이 KT에스테이트를 고발한 것은 그동안 소유주 설득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매도청구권’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매도청구제도는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KT에스테이트는 매입의향서에서 집합건물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분 소유자 80%의 동의 및 의결권 80%를 얻어 재건축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80% 동의를 얻고 난 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의율 80%’ 기준이 원래 동(棟)별로 적용되는 항목인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성연립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260′라는 동일한 지번을 갖고 있지만, 그 위에는 다세대주택 8동(4가구주택 4동, 8가구주택 4동) 총 48가구가 배치돼있는 사업지다. KT에스테이트는 전체 가구수의 80%인 39가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동별로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4가구씩 있는 4개동의 경우 전량 매입해야만 한다. 4가구의 80%는 3.2가구인 만큼 이 동은 실질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이외에 추진위 측은 KT에스테이트가 제시한 매입가격(대지지분 3.3㎡당 7000만원)이 인근 시세로 추산한 가치(3.3㎡당 900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또한 KT에스테이트와 협력하고 있는 ‘길도에셋’이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인근토지를 매입한 후 주민들에게 “신성연립 재건축은 해당 토지 없이는 진입로 부재로 불가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KT에스테이트는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등기부등본 상 1개 집합건물로 등재돼있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최근 방배5구역 항소심에서 사업장 단위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매도청구권은 동별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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