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서미선 기자 2022. 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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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간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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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13일 양사 기업결합 불허 결정 발표
공정위 "한국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철회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2022.1.14.(경남도 제공) © News1 강대한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간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13일(한국시간) 양사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하며 3년 만에 합병이 무산 수순을 밟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계점유율은 61.1%로, 공정위는 이밖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뒤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은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결합 뒤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그러나 전날(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해당 기업결합은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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