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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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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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13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최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최 씨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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