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제품 만들어 日업체 넘긴 일당, 첫 재판

김도현 입력 2022. 1.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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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일본 업체로 시제품을 만들에 넘긴 일당 5명의 첫 재판에서 영업비밀 공개 여부에 대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개가 제한된 도면 등 자료를 확인해야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구체적인 도면 등을 공개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무역 중개업체대표 C(51)씨 등과 공모, 피해회사 도면을 도용해 OHT 시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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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 측 "삽입된 도면 공개하고 영업비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검찰 "구체 도면 내 영업비밀 정보 담겨 공개 가능한 도면 특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일본 업체로 시제품을 만들에 넘긴 일당 5명의 첫 재판에서 영업비밀 공개 여부에 대한 대립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5명의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개가 제한된 도면 등 자료를 확인해야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구체적인 도면 등을 공개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회사에서 견적을 주거나 제안할 때도 이미지 파일 등을 전달하는데 당시 삽입된 도면도 공개될 만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의 도면 비밀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영업비밀에 대한 실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도면 안에 영업비밀의 정보인 제품·수치·정보·조립 방법 모양 등의 정보가 포함돼 대략적인 도면을 특정한 것”이라며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좋지만 힘들어 파일명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도면 등 제한이 걸려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음 재판까지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인 B(54)씨를 통해 피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웨이퍼 이송장비로 사용되는 천장대차시스템(OHT)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은 혐의다.

이후 무역 중개업체대표 C(51)씨 등과 공모, 피해회사 도면을 도용해 OHT 시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명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회사 도면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취득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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