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현장 근로자가 부실시공 등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포상"(종합)

황윤정 2022. 1.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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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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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건설현장 찾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한다.

SH 관계자는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 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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