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관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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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 채용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함영주는 인사부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 개입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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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검찰이 채용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3부는 채용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장모씨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함영주는 인사부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 개입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로 적용할 수 없단 의견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관련된 의견서는 신한은행 사례와 세부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피곤인은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를 부인하며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변호인은 "면접이 끝난뒤에 지시한 정황으로 관여할 수가 없었다"면서 "대부분 판례사례를 보면 사전에 미리 공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자체가 면접이 끝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명백한 무죄"라고 반박했다.
함 부회장은 자녀와 지인들의 지원 소식을 무시할 수 없었던 과정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함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5년 9월에 통합은행장이 되고 나서 많은 이들께 축하 연락을 받고 일일히 답장을 해주는 과정서 누군가는 자녀나 지인의 지원소식을 전해왔다"면서 "무시할 수 없어 인사부장에 전달했는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합격시킬 줄은 몰랐다"면서 선처룰 구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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