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이윤기 기자 2022. 1.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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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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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동구에 등록돼 있는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거나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구민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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