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악순환 끊으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돼야"

전원 기자 2022. 1.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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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등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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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다단계하도급도 철저 수사 촉구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등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며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시공자, 설계, 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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