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냐".. '미접종자에 노란 스티커' 투썸 사과

한영선 기자 2022. 1. 14.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14일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붙여 구분한 조치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제공=직장인 앱 블라인드 캡처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14일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여 제공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직장인 블라인드 앱 게시판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옐로카드냐", "와 실화인가" 등의 비판이 따랐다.

지난달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회당 과태료 10만원을, 사업주는 1차 150만원과 2차부터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에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안 챙겨주면 굶어"… '임신 8개월' 혜림, 무슨 일?
"청순 글래머래요"… '꼬북좌' 유정의 반전
"군동기 이정재, 업어서 출근시켜"… 유재석 폭로
"식사 한번 했다"… 이코코와 루머 재벌 회장 누구?
김대희 성형의혹, 왜 불거졌나 보니…
"나도 트라우마 있다"… '집단성폭행' 최종훈 망언?
"♥9세 연하와 결혼"… KCM, 신부는 누구?
쇼핑몰 주차장서 시신 발견… 두달간 방치
아이유 "시즌그리팅 오류 사과… 악성게시물 고소"
"나는 양성애자"… 메간 폭스♥머신건 켈리와 약혼

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