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발주처일 뿐" 한국전력, 감전 사망사고서 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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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38)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전력이 발주처는 노동사고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급인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건설공사 발주처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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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보지만 건설공사 발주처는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도급인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건설공사 발주처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처이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고 경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 모른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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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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