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3억 투입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강준식 기자 2022. 1. 14.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13억2676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과 비주택(단독 창고‧축사) 342동과 지붕개량 10동 등 352동이다.

건축물 1동당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이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면적이 200㎡ 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비주택 342동, 지붕개량 10동 등 352동 대상
일반가구 352만원·차상위계층 등 전액 지원 예정
충북 청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3억2676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과 비주택(단독 창고‧축사) 342동과 지붕개량 10동 등 352동이다.

건축물 1동당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이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면적이 200㎡ 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지붕개량에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17일부터 2월1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