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설 명절 성수품 가격 비교해 보고 장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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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내달 2일까지 사과, 배, 닭고기, 조기, 명태 등 16개 품목의 성수품 가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점의 물가 인상 자율 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 51명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4곳을 돌며 대상 품목의 수요·공급·가격 상황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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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가안정 대책 추진…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감시
![[성남=뉴시스]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중이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newsis/20220114131702167vcxx.jpg)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내달 2일까지 사과, 배, 닭고기, 조기, 명태 등 16개 품목의 성수품 가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이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점의 물가 인상 자율 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남시 물가 모니터 요원 51명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4곳을 돌며 대상 품목의 수요·공급·가격 상황을 살핀다.
각 매장의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은 3일 간격으로 업그레이드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장바구니물가→명절성수품)에 공표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도 감시한다.
성남시 관계 부서와 소비자 단체, 축산물 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3개반 20명의 점검반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27곳을 불시에 방문해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를 한다.
또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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