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조민주 기자 2022. 1. 14.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구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설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설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울산시 전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원으로,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Δ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원 이내) Δ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Δ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등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신용·담보 등은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경남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5층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