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vs"검증 필요"..'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여부 오늘 결론

이용성 2022. 1.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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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여부가 오늘 중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 간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담아 방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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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사적 영역" vs "영부인 후보자 검증" 공방
法, 오늘 오후 중으로 결론 낼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여부가 오늘 중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 간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담아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 홍종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한 관계가 된 후 사적인 내용을 녹음했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사생활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고, 언론의 자유로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절차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MBC 측 법률 대리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은 가장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부인 후보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 사회 현안 등의 견해를 다룰 예정이고 이는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며 “유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검증받고 판단 받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MBC에 항의방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공정 편파 방송의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기에 더 이상 MBC가 이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MBC 노조원들은 ‘부당한 방송 장악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원내대표 등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박성제 MBC사장이 의원들과 면담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이 해소되기도 했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서울 마포구 MBC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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