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소비자단체, 애플 경찰에 고발

김수현 기자 2022. 1.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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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2017년 애플이 실시한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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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이폰 iOS 업데이트로 성능 저하 주장해외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 사례 많지만 한국에선 외면

소비자단체가 2017년 애플이 실시한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57% 이상 낮췄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 외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6와 7 모델 등에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당시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이폰6s 로즈골드

이 의혹은 2017년 미국에서 제기된 뒤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하며 세계 각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어어졌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아이폰 6·7 시리즈 이용자에게 미국에서는 1인당 25달러(약 3만원),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약 8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에도 애플은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때도 애플은 과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의 작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주변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때문"이라며 "소비자 주장대로 iOS 업데이트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도 배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 6만여명은 2018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애플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팀쿡 애플 CEO가 iOS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증거와 법적 근거를 보완해 재물손괴 등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플이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배포한 iOS 버전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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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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