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이진혁 2022. 1. 14.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까지 양측 의견 종합한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까지 양측 의견 종합한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헌법상 음성권의 침해인데 MBC가 이를 방송하겠다면 방송 자체도 불법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재명 형수욕설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비방죄라고 했는데, 이번이 더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후보를 조롱,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그것도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며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방송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까지 김씨 측이 제기한 예비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이날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