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김태희 기자 2022. 1. 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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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지난해 11월26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성남시의회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뇌물 수수 혐의 등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영장은 이틀 뒤인 13일 청구됐다. 최씨는 1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걸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타 피의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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