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오늘 결론

정혜민 기자 2022. 1. 14. 1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간 7시간 통화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 가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위적으로, 최근 떠돈 정보지(소위 지라시) 내용의 보도 금지를 예비적으로 가처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화 방송금지 '주위적'..정보지내용 방송금지 '예비적' 신청
김씨 측 "사생활 침해 해당" vs MBC 측 "보도에 공익성 있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14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현영준 MBC 스트레이트 취재데스크는 방청석에 앉아 심문 내용을 청취했으며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간 7시간 통화 내용을 MBC 스트레이트 가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위적으로, 최근 떠돈 정보지(소위 지라시) 내용의 보도 금지를 예비적으로 가처분 신청했다.

최근 김씨와 이기자의 통화에 대한 정보지가 떠돌았는데 김씨가 "우리는 원래 좌파였는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측은 김씨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이 있으며 녹음 내용은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형수욕설 사건도 편집해 방송하면 후보자비방죄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불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조롱, 희화화, 폄하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손쉽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어 보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부인 후보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씨가 가지는 견해,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기한 예비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오후 4시까지 제출받은 후 이날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