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유영규 기자 2022. 1. 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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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오늘(14일) 오후 결론을 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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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오늘(14일) 오후 결론을 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 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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