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거주 외국인 추가집계..인구수 51만 → 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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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외국인주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되면서 지역인구가 기존보다 약 5만명 더 증가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으로 증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Δ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Δ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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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외국인주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되면서 지역인구가 기존보다 약 5만명 더 증가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으로 증가됐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Δ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Δ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 등록외국인 2만1458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 등이 모두 인구수로 포함됐다.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해 지난 1월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며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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