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인 최대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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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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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에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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