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배' 해제.. 12배 규모는 지자체 맡긴다
국방부, 한 달여 전 결정해 놓고 당정협의서 공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를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사실이 한 달여 만에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올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안보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역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대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개혁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며 지난달 10일 박재민 차관 주재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이 규정한 3단계 절차(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국방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즉, 국방부가 이미 35일 전 결정한 사항이 이날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계기로 발표됐단 얘기다.
이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측은 지난달 17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접경지 민간인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등의 접경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지역은 Δ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를 비롯해 Δ인천 서구 111만1610㎡ Δ경기 김포 25만702㎡ Δ경기 파주 497만9163㎡ Δ경기 고양 262만6888㎡, 그리고 Δ강원 원주 3만2075㎡ 등 6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미 신도시·취락지·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추진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 중에서 서울 우면동 일대를 제외한 99.4%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돼 자칫 이번 결정이 안보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심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370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Δ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 4만7031㎡ Δ인천 강화 229만3867㎡ Δ경기 양주 3만479㎡ Δ경기 광주 19만1484㎡ Δ경기 성남 1만8065㎡ Δ강원 철원 111만8100㎡ 등 6곳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426만㎡에 대해 그동안 군이 담당해온 개발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개됐다. 이는 지난달 국방부 심의위에 앞서 합참 심의위 차원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고양·김포·양주·파주, 강원 양구·영양·연천·철원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이른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제14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 및 농‧공단지 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예비역 인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검토·추진돼왔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군 당국이 '작전 수행엔 지장이 없다'고만 할 뿐 그 구체적인 근거·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완화 외에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등 256만㎡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상이 아닌 육상지역은 군사시설 울타리 내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기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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