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집행유예..유족 분통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2. 1. 14.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당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 도중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는 핑계로 형량을 깃털로 바꿨다"면서 "검찰은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형량에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하청업체 관계자들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유 선고받아
고(故) 이선호 친부 "대한민국, 피해자 슬픔 헤아리지 못해"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방법원 제공

평택당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 도중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주)동방 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소속 본부장에게는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대리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지게차 운전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컨테이너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컨테이너 하자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가 2002년 7월 제작된 것으로 많이 부식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일부 장치에 생긴 부식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작 이후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컨테이너 소유자가 중국 국적으로 국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박안전법에 의한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건이 발생해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당진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 도중 넘어진 컨테이너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원청사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운전기사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부친 이재훈씨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아직 대한민국이 피해자 슬픔과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두 번 다시 이 땅에 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분들이 안 계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는 핑계로 형량을 깃털로 바꿨다"면서 "검찰은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형량에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유가족의 요구는 간단하다.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현장 노동자만 처벌하지 말고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해야 산재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