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소음 문제로 맞붙어 싸워 서로 상처를 입힌 80대 노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4)씨와 B(8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영천의 한 동네 이웃이었던 이들이 서로를 폭행한 이유는 색소폰 소음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11일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말라”고 했지만 B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불러낸 뒤 나무 막대기와 돌로 B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도 맞고만 있진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뒤 평소 보행 보조용으로 쓰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A씨에게 반격했다. 쌍방 폭행 결과 이들은 각각 전치 2주 상당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A씨 등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화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