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건드린' 30대 남 법정구속..징역 1년

이바름 2022. 1.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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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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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녀 재우고 누워있던 피해자 추행…"피해 회복 못해"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A씨의 처와 친한친구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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