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17일~2월 4일

강남주 기자 입력 2022. 1. 14. 11:36 수정 2022. 1.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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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 14~28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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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들이 쌓여 있다.(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물의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해외직구 특송물품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중소 수출입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 14~28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28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업무가 마감돼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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