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원..생태탕 시즌2 연상"

박종진 기자 2022. 1.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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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녹음을 "사전에 준비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고, 이를 방송하려는 MBC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겨냥해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중요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 2가 연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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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통화녹음을 "사전에 준비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고, 이를 방송하려는 MBC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겨냥해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중요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 2가 연상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보유 논란과 관련해 생태탕 집에 갔느냐를 놓고 여당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MBC는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녹음을 입수했다며 방송을 대대적으로 예고했다"며 "사인 간 통화녹음을 그것도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튼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미 MBC는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한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만배 변호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대부분의 타 언론사가 '이재명 지시'라고 보도한 것과 달리 유독 MBC는 '성남시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며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 하라고 요구한 민주당 지침을 그대로 따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성중 의원 등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MBC를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아서는 일부 친여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MBC 관계자 등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서울의소리)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 대해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이씨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한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법 제33조와 제100조, 방송심의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하여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대해서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언제 처음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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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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