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6인..다음달 6일까지 현 거리두기 연장

김양균 기자 2022. 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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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6명으로 완화됐고, 나머지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300명 이상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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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포함 기존 조치 유지..3단계 걸쳐 거리두기 단계 조절키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6명으로 완화됐고, 나머지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필수 돌봄 인원이 필요한 이들은 기존처럼 예외로 둔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나 10시로 현재처럼 제한된다.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그룹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이다.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그룹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항고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적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등이다.

또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열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예외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70%까지 수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가 조정된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본격화되면 즉각 고강도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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