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유흥' 충북혁신도시서 잇달아 적발..업주·손님 19명 입건

조준영 기자 2022. 1.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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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에서 영업시간 제한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1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한 노래연습장은 지난 8일 밤 11시40분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난 9, 10일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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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혁신도시에서 영업시간 제한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14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한 노래연습장은 지난 8일 밤 11시40분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 1명과 손님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난 9, 10일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과 마사지업소 1곳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담당 군청은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래 들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면서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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