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진상 고발한 시민단체, 공소시효 앞두고 檢재정신청

2022. 1.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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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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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고발
직원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공소시효 2월 6일 만료
사준모, 14일 "檢, 소환 일정조차 못 잡아..재정신청"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법원에 요청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사준모는 이 후보와 정 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관련한 총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에 다음달 6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사준모 측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정 부실장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면서 실제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사준모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즉시 공소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신청인인 저희에게 통지해 달라”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 서울고법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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