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3주 더 연장..사적 모임 6명까지 완화

유승훈 기자 2022. 1.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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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4일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유지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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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방역패스 적용은 기존 제한 유지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시행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14일 정부 방침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의 경우 인원수가 일부 완화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현행 4인에서 2명이 늘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오후 9시까지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유지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마사지·안마소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방역패스는 현행 15종 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이 유지된다.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이 제외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수칙도 종전대로 적용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해 달라.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 자제,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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